대법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대법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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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 나머지 4명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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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12~15년형이 선고됐다. 해적을 국내에서 판결해 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에게 총상을 입었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은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라트(19)는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 인질강도 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 상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여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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