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북 남편 부동산 임의처분은 무효”

대법 “납북 남편 부동산 임의처분은 무효”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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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남한 재산권’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피랍된 이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51년 납북돼 북한에 살고 있는 이씨는 1977년 부인 정모씨의 신고로 실종 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생사가 확인돼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두 딸을 키우며 생활고를 겪던 정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 A씨에게 팔았고, 이 땅은 A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됐다.

이씨는 2007년 1월 이 사실을 알고 “아내나 A씨에게 토지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 재판에서 이겼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씨에게는 이씨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피랍으로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던 중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2009년 4월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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