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도중 종로서장 폭행 50대 남성 기소

시위도중 종로서장 폭행 50대 남성 기소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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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0∼26일 서울 여의도와 명동 등지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4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지난 13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김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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