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 이창재 특임검사 문답

‘벤츠 女검사’ 사건 이창재 특임검사 문답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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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해온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품까지 수수해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또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36·여)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진정인 이모(40·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특임검사와 일문일답.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비위내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 받은 것이다.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거나 법인카드로 낸 식사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오랜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

--최 변호사가 검사장에게 골프채, 명품지갑,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진정인 이모(40·여)씨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무렵 최 변호사가 검사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었다.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드라이버)는 최 변호사가 사용하다가 분실했다. 이씨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중인 것을 압수했다.

--최 변호사가 이씨 사건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사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은.

▲B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최 변호사에게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고,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 이 전 검사도 최 변호사 고소사건을 동료검사에게 청탁했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 이씨가 피소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되고, 고소인들이 무고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됐는데.

▲담당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소인들이 무고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도 있었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전화로 청탁했고, C 검사장은 “알았다”고 말했지만 묵살한 뒤 인사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

--검사장 2명과 A 부장판사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는.

▲검사장들은 대검에서 1차례씩 소환조사했고, A 부장판사는 부산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부산지검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처리했거나 면직제한 사유를 알면서도 이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인사 관련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낸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는데.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도려낸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

--특임검사팀의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일단 소속부서로 모두 복귀한다. 공소유지 부분은 부산지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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