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부모·학교, 집단괴롭힘 공동책임”

“가해학생·부모·학교, 집단괴롭힘 공동책임”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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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700만원 연대배상”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교사, 학교까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 학생 7명과 부모, 교사와 학교 운영자인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김씨는 2006년 강원도의 한 고교에 입학한 뒤 반 친구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난로에 데워진 동전을 줍도록 시켜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따돌림은 1년 이상 계속됐다. 결국 김씨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김씨와 가족은 이에 “이유 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환각·대인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단순한 장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집단 따돌림”이라면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정신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소풍 때 발생한 가해 행위를 담임 교사가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는 교사의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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