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원 교사등 직원 7명 지적장애女에 안마 강요

인화원 교사등 직원 7명 지적장애女에 안마 강요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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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정황 포착 수사의뢰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와 같은 법인 소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에서 지적장애 여성들이 직원으로부터 안마를 강요당하고 폭력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 인화원에서 안마를 시키고 뺨과 머리를 때린 생활교사 등 직원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시장, 광산구청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시설감독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29~31일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법인소속 광주인화학교, 광주인화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화원의 지적·언어장애를 가진 한 여성은 야간에 일상 보조 및 재활 운동을 돕는 생활교사 2명에게 불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마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생활교사들도 강압적인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이라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안마 동작 등을 구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표현을 했다.”면서 “중증장애인시설에서의 안마 강요 행위는 성추행에 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마뿐 아니라 폭행도 심심찮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카드를 제시하자 생활인 다수가 동일한 생활교사를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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