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처럼 손발 묶고 성폭행

영화 ‘도가니’처럼 손발 묶고 성폭행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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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됐던 인화학교 前직원 구속

영화 ‘도가니’에서 여자 보육원생의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의 실제 장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수사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던 광주 인화학교 전 교직원 A(63)씨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장의 친동생인 A씨는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원생 B(당시 18세)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금까지도 정신과적인 약물·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원생 C(당시 17세)군을 학교 사무실로 끌고가 협박하고, 깨진 사이다병과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폭행을 당한 직후 5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양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었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트라우마 전문가의 상담 결과가 담긴 B양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피해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내역과 간호일지, 임상심리 전문가의 진단결과, A씨의 폭행으로 인한 C군의 팔과 손 등의 상흔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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