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때 사진 무료촬영

여권 신청때 사진 무료촬영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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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교부 등 10곳 시범실시

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을 따로 찍어 가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을 신청할 때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여권 민원 등 43개 민원사무를 개선키로 했다.

여권 신청자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무료로 촬영해준다.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여권 사무 대행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는 전자 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통해 여권 신청 시에 찍는 사진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에는 여권 신청 시 종이 신청서에 20여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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