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검찰,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성남검찰,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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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은 1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성남지역 4.11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선거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개 검사실 수사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수색에서 선거운동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에는 A씨가 2003년 1월 한 지상파 방송이 방영한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출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10여분 분량으로 재편집한 홍보용 영상과 자신의 북콘서트 영상이 포함됐다.

A씨는 이 영상을 지난해 5월과 11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고, 일부 자원봉사자가 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에게 보여주며 홍보한 것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들을 데려가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이 최근 불거진 A씨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문제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 대표 경선에 관여할 수 있는 당직자 신분이고 압수수색 동원 인원과 대상도 커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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