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 허위공시 항소심도 집유 5년

이국철 SLS그룹 회장, 허위공시 항소심도 집유 5년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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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통영시장 등에 뇌물공여 혐의는 원심 깨고 무죄 선고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하고, 기업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진의장(66)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시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도 각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또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형 이여철(58)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사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모(71) 전 SLS그룹 고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회장은 이날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로 법정이 출두해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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