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건설, 2심도 불허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건설, 2심도 불허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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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이 한옥호텔을 짓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항공이 “호텔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부지 바로 옆에 전통 있는 여자 중고교 3곳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중첩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대한항공은 2008년 부지를 매수한 뒤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 호텔을 지으려고 금지시설 해제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천㎡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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