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 지급하라”

대법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 지급하라”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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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차별해 지급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1일)까지 소급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3)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에서 받아온 차별적 처우를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01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하면서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급, 휴가비 등을 훨씬 적게 받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오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008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시정신청 시한을 이유로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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