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퇴하라” 교육청 집무실 몰려와 소동

“곽노현 사퇴하라” 교육청 집무실 몰려와 소동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튿날인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하자 일부 시민이 9층 집무실에 몰려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빚었다.

서울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곽 교육감이 정상 출근해 집무실로 올라간 지 10여분이 지났을 때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외치던 시민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집무실로 따라 올라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신들은 자식 안 키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싶나” “곽 교육감은 양심이 있나. 얼굴 좀 보자” “교육감 아무나 하나” “사퇴하라”고 고성을 질렀으며 교육청 직원들이 이를 막느라 실랑이가 벌어졌다.

다른 일행은 교육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자 계단을 통해 9층으로 올라와 10여분간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으며 주머니에 넣어뒀던 계란을 직원들에게 집어던졌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들을 9층에서 나가도록 조치했으며 임시로 엘리베이터를 수동 조작해 집무실이 있는 9층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출근 직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 실ㆍ국장 등을 교육감실로 불러 환담했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