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 30벌’…백화점서 훔친 주부 입건

‘모피 30벌’…백화점서 훔친 주부 입건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백화점에서 모피코트 등 수천만원대 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주부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3일 낮 3시30분께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1천38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훔치는 등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주의 백화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장이 혼잡한 틈을 타 진열된 모피코트, 가죽옷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30여벌의 모피옷을 찾아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