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 소홀’ 교사 첫 입건

‘학교폭력 대처 소홀’ 교사 첫 입건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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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가해자 전학요구 묵살” 경찰 “직무유기”… 법원 판단 주목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모 중학교 안모(45)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직 교사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입건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 교장실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김모(당시 14)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 C군 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가해 학생들을 전학이나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양의 부모는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안 교사를 찾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의 해결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안 교사는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면담 후 주의 조치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가해 학생인 C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나 김양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등 집단적으로 따돌렸다. 결국 김양은 지난해 11월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안 교사가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조치 외에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 교사는 경찰에서 “김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학생 8명 가운데 피의사실이 확인된 C군 등 6명을 입건, 3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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