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째 ‘오리무중’...일반 납치사건과 다른 양상...’수사 난항’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도 없고...”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을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일 오전 4시50분께.
당시 신고자는 “한 남성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서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트렁크에 싣고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신고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도 여성이 납치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납치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지점은 대구에서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로 주변에 대형 아파트단지는 물론 유흥가가 밀집해 있어 새벽시간대에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이에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전후해 현장 주변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용의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와 같은 종류의 차량 소유주 수백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고자 등에 대한 최면수사도 실시했으나 용의차량의 종류와 번호 등과 관련한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
경찰은 납치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있는 몸값요구나 협박전화는 물론 피해자 가족의 신고도 없는 등 이번 사건이 통상적인 납치사건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벽시간대이지만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변에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납치가 이뤄졌을 가능성과 여성이 크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는 최면수사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오인신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별다른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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