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판사 소속 서울 북부지법도 판사회의 열 듯

서기호판사 소속 서울 북부지법도 판사회의 열 듯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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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시작된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가 17일 서울 소재 3곳의 지방법원에 이어 이번 주 각 지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의문 등을 채택해 법관 연임제도의 개선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이 각각 20일 오후 4시와 5시 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은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로 열린다. 서 전 판사가 소속됐던 서울북부지법도 조만간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일에 판사회의가 집중된 것은 이미 단행된 법관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일선 판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발표했었다. 근무지 이동을 앞두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결론 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27일 전에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 소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내부적으로 인사이동 때문에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들 지법의 판사회의 결과는 재경 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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