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멋대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리트위트 ‘처벌’

SNS 멋대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리트위트 ‘처벌’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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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음대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표하거나 퍼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올려놓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처럼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 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때문에 SNS로 간단하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단순히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위트’도 최초 게시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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