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어깨 부딪쳤다’ 20대 2명 집단폭행

10대들 ‘어깨 부딪쳤다’ 20대 2명 집단폭행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17)군 등 10대 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 중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단순 가담한 나머지 8명은 훈방조치했다.

동갑내기 중학교 동창생인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B(25)씨 등 20대 남자 2명과 어깨를 부딪치자 이들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 2명 가운데 안경을 끼고 있던 B씨가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했고, 다른 1명은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10대들도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일주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