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해 스포츠단지 의혹’ 3차 압수수색

창원지검 ‘김해 스포츠단지 의혹’ 3차 압수수색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가 전직 시장 2명을 고발한 경남 김해시의 진례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3번째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김해시의 설계업체 사무실 한곳과 서울의 리조트 설계업체 두곳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장부들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들에 지급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진례복합스포츠단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이용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김해시에 있는 설계업체는 김해시가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근무한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복합스포츠단지 담당부서를 비롯해 김해시청, 실시협약을 체결한 록인김해레스포타운, 대저건설 등 3곳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송은복ㆍ김종간 등 전직 시장 2명의 자택을 1차로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국토해양부, 군인공제회, 대우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국토부는 김해시가 2005년 6월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 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월 초 수사의뢰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군인공제회 90%,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 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