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산(대표변호사 문재인ㆍ정재성)은 7일 새누리당 이종혁(부산진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고소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문 후보는 2002년 2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법무법인을 탈퇴했고,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는 먼저 이 사건을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의 업무과다에 따른 제의에 따라 나눠 맡게 된 정상거래였다”고 ‘부산’은 해명했다.
사건 수임건수와 승소율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부산은 “구성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수임건수와 매출액도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과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 급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부산’은 고소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문 후보는 2002년 2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법무법인을 탈퇴했고,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는 먼저 이 사건을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의 업무과다에 따른 제의에 따라 나눠 맡게 된 정상거래였다”고 ‘부산’은 해명했다.
사건 수임건수와 승소율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부산은 “구성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수임건수와 매출액도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과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 급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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