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은정 검사 ‘최초 판단’ 규명 주력

경찰, 박은정 검사 ‘최초 판단’ 규명 주력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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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유출경로도 검증…김 판사 기소청탁 처벌 어려워”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 사건을 배당받았던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최초 판단’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검사에게 보낸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에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검사가 2006년 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았을 당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할 의견이었는지를 우선 검증해야 기소청탁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5일 경찰에 보낸 서면 진술서에서 당시에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다리다가 출산휴가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는 표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가 해당 네티즌을 기소했지만 박 검사가 최초에 불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문제의 기소청탁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 ‘기소만 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박 검사의 최초판단에 따라 벌금 700만원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박 검사가 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메모지 ‘포스트잇’으로 김 판사의 청탁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김 판사의 청탁이 그만큼 중대하게 다가왔냐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박 검사의 기소청탁 발언이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에게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공개했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서면질의서 답변 시한을 13일로 정한 가운데 박 검사는 14일까지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김 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김 판사 측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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