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명 포털 팀장이야” 30대男 여성 상대 사기 행각

“나 유명 포털 팀장이야” 30대男 여성 상대 사기 행각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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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업체 간부를 사칭해 여성과 사귀다가 억대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H(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H씨는 2008년 7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자신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유명 인터넷 포털업체인 D커뮤니케이션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꾸몄다. 하지만 H씨는 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고 D커뮤니케이션과 무관한 D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H씨는 만난지 3개월 만에 A씨와 연인이 됐지만, 자신의 직장과 경제력,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했다. 또 자신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돈을 쓰다가 빚까지 졌다.

H씨는 빚이 점점 늘어가자, A씨를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H씨는 2009년 5월 ”투자할만한 종목이 나왔는데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 더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200%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A씨를 속였다. H씨의 꼬임에 넘어간 A씨는 2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원을 건넸다. H씨는 이듬해 12월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책임자인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횡령한 돈을 국고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연인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A씨는 4970만원을 줬다. 석 달 뒤 H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4500만원을 송금한 계좌는 변호사 계좌가 아니라 H씨의 채권자 계좌였다.

H씨의 사기는 4년 만에 들통이 났다. 하지만 H씨는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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