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중학생 아들을…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중학생 아들을…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돈을 빼앗기 위해 내연녀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못된 어른들이 결국 경찰에 불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돈을 빼앗기 위해 아들을 인질로 삼아 빨래줄 등으로 결박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주범 구모(43)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사회후배인 도씨와 함께 지난달 5일 오전 1시10분께 창원시 의창구 내연녀 김모(37)씨의 집에서 혼자 있던 김씨의 아들 이모(16·중3)군의 휴대폰을 빼앗고 도씨가 이군을 빨래줄과 청테이프로 묶고 있는 사이 이군에게 흉기를 겨누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구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양손으로 흉기를 붙잡고 저항하다 부서진 틈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과 김씨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구씨는 후배 도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을 해지한 채 한달여간 도주생활을 하다 창녕지역의 원룸에서 숨어 있다 붙잡혔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