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몸싸움 벌였던 아산시청 공무원 자살

직원끼리 몸싸움 벌였던 아산시청 공무원 자살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무시간에 같은 직원끼리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던 충남 아산시청 공무원 중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산시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A(43)씨가 28일 오전 9시30분께 아산시 모종동 주공아파트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아산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어머니는 이날 A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보니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

아산경찰은 “A씨가 자택 탁자에 유서를 써놓고 숨진 상태로 보아 자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아산시청 건축과 직원끼리 민원실 앞 휴게공간에서 선배 대우 문제를 둘러싸고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아산=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