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경남 밀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지난달 20일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선고 때까지 홈플러스 밀양점은 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밀양점은 밀양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2, 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3월22일 제정한 후 공포에 들어간 한 달 뒤부터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0일 소속 점포가 있는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의 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지난달 20일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선고 때까지 홈플러스 밀양점은 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밀양점은 밀양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2, 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3월22일 제정한 후 공포에 들어간 한 달 뒤부터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0일 소속 점포가 있는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의 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