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E&C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기업 홍보자료에 추정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코스닥상장 업체인 엑사E&C의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직원 명의로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기업 홍보자료에 추정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코스닥상장 업체인 엑사E&C의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직원 명의로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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