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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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부장 서경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이 안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 등에게 지난 2월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다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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