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법인화에 맞춰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교수를 특별승진시키는 내용의 새 교원인사규정을 확정, 16일 공포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정년(현행 65세)과 상관없이 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 3월 1일 자 승진임용 대상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의 인사규정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데 4년, 부교수에서 정교수가 되는 데 5년의 대학 전임근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새 인사규정에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 한해 경력 연수(年數)를 따지지 않고 심사 후 승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서울대 측은 “법인화 이전에는 교육공무원법 등 엄격한 제약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특별승진 상세 기준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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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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