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계약 없어도 접대부 알선은 불법”

대법 “고용계약 없어도 접대부 알선은 불법”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영업행위는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여성 접대부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없이 사실상의 지배관계만 있어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조씨와 여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09~2010년 ‘미스잡’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거제시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와 여종업원의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