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섬 노예생활에 “임금 1억” 배심 조정

11년 섬 노예생활에 “임금 1억” 배심 조정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섬에 끌려가 1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가 민사배심 조정에서 1억원대 임금을 받게 됐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지원장 박강회)에 따르면 A(50)씨가 농장주 B(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16일 민사배심 조정에 성공했다.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A씨는 거간꾼에 속아 신안군 장산도에 가게 돼 B씨의 농장에서 11년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배심원들은 이씨가 외딴 섬에서 장기간 처한 환경과 노동력 가치 산정, 인권침해 여부 등을 쟁점으로 2시간 동안 평의 끝에 1억500만원의 조정안을 냈다.

양측 당사자도 조정안을 받아들여 10년 넘게 끌어온 갈등을 봉합했다.

재판장인 박강회 지원장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사배심조정은 형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한다. 목포지원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한 장흥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 등으로 확산 추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