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짜고 입시 로비자금 1억 뜯어내

대학교수와 짜고 입시 로비자금 1억 뜯어내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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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대상 교수 몰카 동영상 촬영 후 협박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대학교수와 짜고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대학생 박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교수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입시 로비를 벌이기 위해 동료교수를 로비대상자로 점찍었으며, 박씨는 로비대상 교수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A대학교 체육대학 이모 교수와 입시 로비를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자고 범행을 모의했다.

지방 모 대학에 다니던 박씨는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 A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던 중 이 교수를 알게 됐으며, 둘 사이에는 금전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씨는 이 교수가 다른 교수를 통해 소개받은 학부모 장모씨에게 접근했다.

대학 재단의 고위직원을 사칭한 박씨는 재수생을 자녀로 둔 장씨에게 “심사위원 작업비를 주면 (자녀를) 무용학부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박씨는 이 교수의 동료인 체육대학 B교수에게 로비를 시도했고, 로비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협박 수단까지 동원했다.

박씨는 B교수를 주점 여종업원과 함께 호텔로 유인한 뒤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둔 것이다.

박씨는 하지만 장씨에게 약속했던 입시 로비에는 결국 실패하고 장씨로부터 1억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B교수에게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또 제3의 인물로부터 7천만원을 달라는 협박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그러나 추가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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