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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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31일 사장 비판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기소된 YTN 노조위원장 김종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YTN 대표이사는 공적 인물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표 취임 이후 발생한 회사의 주가 하락 등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업무방식을 비판함에 국한됐으며 글을 게시한 동기도 경영자에 대해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조 게시판에 ‘이 많은 접대비를 다 어디에 썼는가’, ‘사장에게 주가를 묻는다’는 제목으로 2010년 접대비가 전년보다 5억여원 늘어났고 사장 취임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했으며, 사장이 광고대행사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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