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4·11총선 당시 송숙희 사상구청장의 명의를 도용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지지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금모(45·사업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씨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사상구 자치단체 임원 등에게 송숙희 구청장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씨가 조사과정에서 거론한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금씨의 문자발송 배경과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씨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사상구 자치단체 임원 등에게 송숙희 구청장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씨가 조사과정에서 거론한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금씨의 문자발송 배경과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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