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프로필 촬영 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

성매매 여성 프로필 촬영 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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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성매매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권모(38)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행위 자체는 그 사진을 게시해 영업한 운영자들의 알선을 용이하게 해 방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프로필 사진 촬영을 기념용으로 가볍게 생각한 점, 평소 성실한 여성으로 일에만 몰두했던 특별한 배경 등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권씨는 최후 변론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국선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자백,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의 잘못된 권유에 따른 피고인의 자백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유죄로 처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3~8월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촬영을 의뢰받아 건당 20만~30만원을 받고 61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했다. 권씨가 찍은 사진들은 홍콩, 미국 등지의 성인 사이트에 게시돼 성매매 업소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엄격한 처벌을 이유로 권씨의 유죄를 주장했으나 ‘방조’의 범위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다.

권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홍 변호사는 “방조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방조의 범위를 헌법적 가치와 비교해 적절히 제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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