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3·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정읍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잠자던 A(19)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고창지역 주택과 상가에 침입, 2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A양은 성추행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추행했고 훔친 돈은 찜질방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정읍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잠자던 A(19)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과 고창지역 주택과 상가에 침입, 2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A양은 성추행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추행했고 훔친 돈은 찜질방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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