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ㆍ영화 ‘엑스트라’도 산재보험 적용

드라마ㆍ영화 ‘엑스트라’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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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시행…3년전 재해까지 소급

다음 달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27일 “보조출연자 노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처리 지침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토록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보조출연자가 제작사ㆍ용역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촬영 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ㆍ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해도 일용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새 지침은 또 지침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제작사ㆍ용역공급업체는 매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 수준)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업계추산)의 보조출연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서울고법이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이후에도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다가 지난 4월 촬영장 이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박모씨에 대해 최근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방송국과 용역공급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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