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업체 풀무원이 중국산 콩을 들여오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회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풀무원홀딩스 친환경구매담당 부장 이모(49)씨와 농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백모(63)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입건된 남승우 풀무원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t당 650달러에 구매키로 하고 중간에 백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555억 97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 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구매 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자 수입가를 낮춰 신고했고, 세관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백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앞서 풀무원을 상대로 378억여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풀무원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0일 승소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이씨는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t당 650달러에 구매키로 하고 중간에 백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555억 97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 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구매 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자 수입가를 낮춰 신고했고, 세관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백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앞서 풀무원을 상대로 378억여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풀무원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0일 승소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10-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