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동의없이 제공 적법”

“연체정보 동의없이 제공 적법”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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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연체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용정보 관련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일 자신의 연체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정모(49)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신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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