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기소

검찰,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기소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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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1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장모(58)씨와 유모(57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2007년 9월 중국 단동시 북한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강원도 삼척시 군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제원과 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체사상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맹세문을 쓰기도 했다.

장씨는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 2009년부터 동거해 온 유씨의 오빠가 군 부대에 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사실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심양, 단둥 등에서 대북민간교류 관련자를 포섭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엿보인다”며 “민간교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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