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사 부인’ 양천구청장 법정구속… 당선무효형

‘고문수사 부인’ 양천구청장 법정구속… 당선무효형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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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월刑 위증죄 1년刑 선고

5공 시절 보안사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고문에 가담했던 사실을 부인하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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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11일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자신의 고문수사 전력을 알리려 하자 김씨를 간첩으로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보궐선거 6일 전인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5년 추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 연행한 뒤 간첩 자백을 받으려고 가둬놓고 고문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은 고문 사실을 단순히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목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친 뒤 추 구청장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추 구청장은 “너무 가혹하십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추 구청장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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