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코스트코 3개區에 소송 “영업시간 제한 등 부당”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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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서울 3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서울 중랑·서초·영등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소멸시켜 무효”라면서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남산시민대학 어르신 수강생과 함께 맨발걷기대회 주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일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내 잔디마당 및 맨발걷기 건강길에서 개최된 남산시민대학 수강생 맨발걷기대회에 참석, 100여명의 어르신 수강생과 함께 2km를 걸으며 행복과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남산시민대학,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 이미재 구의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 명영호 용산구지회장과 회원,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 황설 총재, 국민댄조(댄스와 체조) 강사, 남산시민대학 권정남 행정실장과 어르신 수강생 등 약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박동창 회장이 일상에서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걷기 자세 7가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황설 총재와 강사들의 지도로 국민댄조를 즐겼다. 3부에서는 김 의원과 참석자 전원이 ‘맨발걷기 건강길’을 함께 걸으며 1km 구간을 왕복하여 총 2km를 완주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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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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