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 청구 사건, 손해배상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가 신설된 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한 첫 신청사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 제8중재부는 A씨가 모 주간신문 및 해당 신문의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신청한 사건에서, 10월 15일 중재부의 직권으로 150만원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신청인이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보도에 특정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 신청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손해배상 사건을 정정·반론·추후보도 사건과 구분 없이 각 중재부에 추첨을 통해 배당 처리해 왔으나, 지난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는 1개 중재부를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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