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징역20년, 범행 모의·방조女 2명도 실형선고


범행을 모의해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5)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대학생 박모(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고 살해 수법이 잔혹한 데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군 등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죽여도 상관없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건 더 생긴다고 달라질 것 없다.”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고 범행 현장에 흉기, 전화줄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볼 때 치밀한 모의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군 등은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쯤 휴대전화 메신저 채팅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인 대학생 김모(20)씨를 서울 신촌의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