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기부금 소송서 부산대 승소 확정

110억 기부금 소송서 부산대 승소 확정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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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88) 회장 부부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송 회장 부부는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도 출연해야 한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냈다.

송 회장 부부는 그러나 대학 측이 이 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이에 맞서 “송 회장 부부로부터 받기로 한 기부금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발전기금이었다”면서 “원고 측이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기부약정이 기부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피고가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아니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기부약정이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이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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