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빌려준 돈 1만 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방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이웃 박모(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4개월 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숙 생활을 하며 박씨를 만나 10여년간 가깝게 지내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가진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으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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