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처리 일단연기
22일 새벽부터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했던 버스 업계가 한발 물러서면서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다.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처리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택시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어서 버스발(發) 교통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버스 정상운행 합니다”
22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시내버스의 정상운행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버스업계는 여전히 ‘택시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도 연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태풍 전야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오전 7시 20분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버스들이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들도 새벽 4시 30분 버스 운행을 일시 중지했다가 오전 6시 20분부터 서서히 운행을 시작, 오전 7시 이후 운행을 전면 재개했다. 뒤늦은 버스 운행 정상화에 자가용을 가지고 나온 시민들이 늘면서 평소보다 도로가 붐비기는 했지만 우려했던 교통 대란 수준은 아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업자를 상대로 밤새워 설득 작업을 벌였다.”면서 “새벽에 서울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설득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 버스업체들이 운행 중단을 철회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잇따라 운행 정상화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일단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생각해 운행 중단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택시법 상정을 늦췄을 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법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법안의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 중이던 택시 구조조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하에 택시 수를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택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3~4년에 걸쳐 법인택시의 10% 정도를 감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 경영난의 핵심은 결국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라면서 “감차를 통해 택시가 줄어들면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택시의 특성에 맞게 5년 동안 목표 요금을 설정해 점차 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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