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수감자도 구독 금지”
법무부가 성인 수용자라 하더라도 폭력과 음란 수위에 따라 ‘19세 미만 구독 불가’ 출판물의 구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서신 검열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 작업과는 배치된다.법무부가 22일 입법예고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등에 대해서도 구독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 등’에는 신문과 잡지, 도서 등이 포함된다.
현재 법무부는 같은 법률에 따라 유해 간행물은 수용자가 구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등급의 출판물도 음란성·폭력성 등을 따져 구독을 금지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같은 성인이고 같은 ‘19세 미만 구독 불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성인과 수용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에서 이를 담당할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 종합일간지보다는 잡지, 만화 등이 주로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의 서신 검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가의 검열을 제한하는 추세에 반해 국가가 검열 권한을 갖고 매체 내용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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