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출마’하면서 밥값 계산…기부행위 해당

‘경선 불출마’하면서 밥값 계산…기부행위 해당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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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11 총선 예비후보자가 낸 항소 ‘기각’

4·11 총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직자와 상대 예비후보자 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점심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강원도의원 이모(49)씨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천 결과에 승복하자는 단합된 의사가 나타난 점, 예비 후보자들에게 발언 기회 부여 등은 선거 운동 기회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3선 도의원을 지낸 피고인이 당시 모임을 앞두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를 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4·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이씨는 지난 1월26일 정오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당직자와 원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 25명을 참석시키고서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23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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