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장, 국무총리 상대 ‘1원 소송’ 제기

강정마을회장, 국무총리 상대 ‘1원 소송’ 제기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해군기지 공사추진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배상하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 기술검증보고서에 기초해 해군기지 공사 추진 결정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를 총리실이 유도·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추진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총리가 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를 1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건강도 악화돼 수억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국민 누구나 ‘1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총리가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사 재개 결정을 취소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용의도 있지만, 만일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번 소송 제기에 송달료 9만5천700원과 인지세 1천원 등 9만6천700원의 비용을 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